부모급여 나라에서 주는 양육비
출산과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아가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는 소득이나 재산 등의 자격제한이 없다고하니 꼭 신청하세요^^
2024년에는 매달 지급액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 0세 아동에게는 매월 70만원, 1세 아동에게는 매월 35만원 지급이 됐었는데
2024년 1월부터는 0세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원!
1세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쌍둥이를 낳게 된다면 부모 급여를 두배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달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두 개다 받을 수 있는걸까?
네, 두 개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별도로 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해 드리고 있어
신청할때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각각 신청하시면 둘 다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 누리집(클릭하면 링크로 접속됩니다.)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산 관련 서비를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동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자격 요건과 지급 기준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부모급여는 만 0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부모급여는 만 1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
부모급여는 소득이나 재산 등의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부모급여 소급 적용 여부
아이가 태어난 후 60일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하게되면 아동의 출생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0일이 지나 신청을 하게 되면 지난 기간 동안의 부모급여는 소급 지급되지 않고,
신청한 해당 월부터의 부모급여만 지급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60일 내에 꼭 신청하세요^^
육아휴직 수당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소중한 자녀를 처음 만나 키워나가는 시기에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되는 것 같아 더욱더 아이 낳기 좋은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엔 가족계획을 세워보시는게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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