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는 고용 촉진 정책 중 하나로,
일정 연령의 실직자나 장애인, 군인 및 군 가족,
복지사각지대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해주는데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제도에는 1유형과 2유형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실직한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취업 연계 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시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여 취업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유형 선정 기준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 이하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사람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해줘요!
(기본 50만원 + 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2유형 선정 기준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취업활동비용 : 월 최대 28만4천원 6개월 지원해줘요!
신청방법과 처리절차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work.go.kr/kua 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참고하세요.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국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
전화로 문의하실땐 고용노동부 고객산담센터 1350
관련 웹사이트는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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